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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의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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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결정했을 때 오늘 제 마음이 사진처럼 딱 이렇습니다. 잠시동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마음 상태랄까요. 캐나다는 전세 개념이 없어요. 집을 사든지, 아님 월세를 내고 살든지. 그리고 토론토의 렌트비는 비싸기로 유명하지요. 이사를 결정했을 때는 최소한 60일 이전에는 노티스(notice)를 줘야해요. 최소한 60일 입니다... 물론 집 주인에 따라, 또는 회사에 따라 사정을 봐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 계약이 언제 만료가 되는지 잘 확인을 해야 해요. 보통 1년이 최소 계약 기간이구요 법적으로는 첫 달과 마지막 달 디파짓(deposit)을 내게 되어 있어요. 첫달은 어차피 내고 들어가는 돈이니 상관 없지만 마지막 달 디파짓은 이사를 나가게 됐을 경우 미리 낸 돈으로 커버가 되는 거에..
미드와이프 캐나다엔 미드와이프(midwife)라는 게 있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출산 전부터 출산 후 6주까지 산모와 태아의 모든 걸 관리해줘요. 접수하면 먼저 병원에서 낳을 건지 집에서 낳을건지(home birth) 물어봐요. 너무 당연하게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메인, 세컨 미드와이프 두 명이 붙어요. 미드와이프 양성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간혹 실습하는 학생들도 같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없었어요. 지역마다 센터가 있고 연결된 병원이 있는데 펀드로 운영되나봐요. 보험이 없어도 미드와이프 센터에서 (출산 비용은 제외) 모든 검사 비용이 커버가 된답니다. 미드와이프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진행 도중 산모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사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더라구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OB(산부인과 의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