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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의하면요

이사를 결정했을 때

일하는 도중 종종 일어나는, 다 된 설탕 바닥에 쏟기


오늘 제 마음이 사진처럼 딱 이렇습니다.
잠시동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마음 상태랄까요.

 

캐나다는 전세 개념이 없어요. 집을 사든지, 아님 월세를 내고 살든지.
그리고 토론토의 렌트비는 비싸기로 유명하지요.

이사를 결정했을 때는 최소한 60일 이전에는 노티스(notice)를 줘야해요.

최소한 60일 입니다... 물론 집 주인에 따라, 또는 회사에 따라 사정을 봐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 계약이 언제 만료가 되는지 잘 확인을 해야 해요.

보통 1년이 최소 계약 기간이구요 법적으로는 첫 달과 마지막 달 디파짓(deposit)을 내게 되어 있어요. 

첫달은 어차피 내고 들어가는 돈이니 상관 없지만 마지막 달 디파짓은 이사를 나가게 됐을 경우 미리 낸 돈으로 커버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매년 렌트비가 조금씩 오릅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한달로 봐요.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디파짓은 무조건 첫 달, 마지막 달이지만 입주자의 신분(비자), 재정, 신용도(credit) 등을 보고 결정을 해요.

회사 오피스는 따로 있고, Superintendent라고 하는 관리인들이 아파트에 상주를 하지요. 

 

하지만 콘도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집주인(landlord) 이기 때문에 계약 날짜가 유닛(unit)마다 상이할 수 있고 세입자(tenant)의 신분이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여서 수입이나 크레딧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4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 선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불법이지요. 하지만 아쉬운 건 들어가는 사람이니.. 별수 있나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대부분 첫해는 콘도에서 보내고 텍스신고도 하고 수입이나 크레딧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면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도 하더라구요.

 

어쨌든, 저희는 8월 말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사실 9월 첫주에 나갈려고 노티스를 줬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 기간이 매월 1일부터니, 8월 31일에 나가겠다고 하면 60일 이전 노티스가 성립이 안된다 하고 9월 5일에 나가겠다 하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렌트비는 한달 렌트비를 모두 내야한다....가

돌아온 답이었어요.

 

학교 가족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가 기본 계약 기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9월 한달이 겹치지요. 그럼 한달 렌트비가 날아가는.....게 되죠.

제 잘못이지요. 기숙사에 문의는 해 둔 상탠데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는거죠 뭐. 하핫 !

하고 웃어 넘기기엔 렌트비가 너무 비싸네요 ㅠㅠㅠ

 

별로 쓸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글이 길어지네요. 렌트에 관한건 따로 써봐야겠어요.

 

 

**맞지 않은 정보도 있을거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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